세금·세무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가능한가요???
홈택스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폐업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소득이 없고 임대주택 말소해서
세입자 있어도 폐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슈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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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용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있어도 폐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