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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23.12.23

무소득자도 월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무소득자 또한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삼쩜삼외에 홈택스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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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주택 임차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응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임차에 대한 월세액 게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무소득자 또한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환급은 본인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환급해줄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기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