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임대업 차량매각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한 이후에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대금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사업과 무관한(즉 장부에 업무용 승용차를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기재도 하지 않고, 차량유지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환급언제될까요오오 다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환급이 더 많은 경우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순차적으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로 이월되어 세액환급이 진행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