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10년전쯤에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초과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한 증여로보아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5년간 누적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액보다 더 큰 경우에자금을 차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해당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 면제를 받은 날을증여시기로 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말함)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항후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도 상속채산인 금전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의 유리 또는 불리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층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릉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연수증 별도 지참),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관련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영수증,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갑작스레 돌아가신 시아버지 체크카드로 가족들 동의하에 시아버지 장례비용을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주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를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채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를 총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경우 장례비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