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이 끝나고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3년치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고용증대나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한 기업당 한번밖에 받을수없다는 말도 있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건 충족한 종업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된
과세기간에 종업원이 증가된 경우 반복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유지 세액공제
1차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다음해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증가하게되면 1차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차연도에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별개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연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대되면 해년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이름을 탈바뀜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고용이 증가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 및 유지를 하신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