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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족제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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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이 끝나고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3년치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고용증대나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한 기업당 한번밖에 받을수없다는 말도 있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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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건 충족한 종업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된

    과세기간에 종업원이 증가된 경우 반복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고용유지 세액공제

    1차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다음해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증가하게되면 1차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차연도에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별개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연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대되면 해년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이름을 탈바뀜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고용이 증가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 및 유지를 하신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