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수리하고있어요. 일당받으시는 분들 세무사한테 민증, 일한날짜, 일급금액 제시하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장의 건물 등의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당을 해당인부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부의 신분증, 일용잡급관련 일한 날짜 관련 서류, 지급대가 수령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사업자의 기장관리해주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서 일용잡금 처리및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