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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 드려요?

이번에 이사 계획이 있는데 제가 최초 분양받고2019년2월부터 거주중인 A주택 그리고 18년 분양 받은B주택 2021년 1월 전세 임대 후 2024년10월 매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B주택 등기 후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인걸 알지만 사정상 B주택을

매도 후 양도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4월쯤 집을 추가로 매수한

C주택으로 이사 후 A주택을 전세 주고 3년 안에 매도 할 경우 비과세 인가요?

그리고 A주택 매도 후 C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모두 인천 비조정지역 아파트 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했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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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C주택도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층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C주택 취득 후 C주택으로 이사하고 A주택을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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