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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세무대행신고랑 직접신고랑 차이 있나요?

종합소득신고할때 개인이 홈텍스에서 하는거랑 세무대행하는거 친구는 차이 좀 있다고 하는데 세무대행이 좀 더 환급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이 홈텍스에서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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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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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복식부기작성,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자 본인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장부를 하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 및 지참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규정에 맞게 둘다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환급액은 동일 합니다.

    개인의 세법 지식에 대한 차이는 격차가 심합니다.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게되면 비용 반영 및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정말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적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신고할 경우 아무래도 세무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분들같은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적으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