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사망전 10년 사이에 배우자에게 6억이하로 현금을 줬으면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상속세 과표에서 빠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만 6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지, 상속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표에서 빠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에는 해당금액(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고,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6억이었으나 상속세신고시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시 최대 30억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증여재산공제에 관계 없이 상속세 과표에 산입이 됩니다. 이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금액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합산하는 사전증여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소급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다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과표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