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중에서 비거주자가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등에 대한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상속이 되는 데, 상속 재산 분배 및 상속 등기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법률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산 상속시 한번에 받는것인지 각자 시기를 다르게 받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상속은 유언이 없는경우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하게 되며, 이는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고 성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등기를하게 됨으로 향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어렵게 됩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미리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시 자녀에게 바로 가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한번 더 거처가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은 배우자보다 자녀에게상속을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1차상속과 배우자의 2차 상속에 따른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하기 이전에 생존시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향후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재산을 증여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사후관리르 ㄹ하게 되는 데 가업상속공제 주요 추징 사유는 상속인의대표이사 재직을 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위반, 가업을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지분 유지를 안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수 90% 미만 유지 또는 총급여액의 90% 미만 유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