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유형자산처분손익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손익을기장하면 되고,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을 제외시키는 회계처리를하면 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해당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유보사항이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다만,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또는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 이외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 확정신고서에별도로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