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 양도세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불가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맥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됩니다.상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15년 이상보유시 최대 30% 한도) 공제 적용됩니다.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