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증명이 되나요?
작년 여름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1월부터 회사에 소속되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단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퇴사할 경우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 청구할 예정...)
일반 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싶은데 소득증명이 안되서
바꿔주질 않드라구요.
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소득증명이 되는 걸까요?
2)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데 2024년도 단기 알바했던 것만 신고를 하는거죠?
3)알바한 곳에서 제 계좌로 준 금액은 20만원인데 지급액에 22만원이라고 올린 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24년도 소득을 신고하시면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며 해당 소득이 반영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더 되므로 과다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고,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해준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총 지급액은 세금
제외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