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 한 분 + 자녀 1명(본인)
2. 부모님 소유 아파트 29억 (현재 전세 7억)
3. 본인 소유 11억 아파트 (전세 8억)
4. 현재 본인은 캐나다 영주권자임
[질문]
5.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6. 증여시 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해주실 수 있나요?
7. 제 가족 (와이프, 성인 자녀 2명)에게 분할해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까요?
8. 가족 모두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9. 부모님은 캐나다영주권자 아니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상기 내용을 많이 다루어 보신 전문가님의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세무사님께 돈만 날려서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기 내용에 대한 전략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중 세부담이 적은 방향
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경우 이 또한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분할해서 증여하신다 하더라도 딱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관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드리는 답변이므로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상속증여세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를 받을 경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받는 시가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