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를 현금영수증 끊어준다고 하는데요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를 현금영수증 끊어준다고 하는데요 8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끊으면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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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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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신용(체크카드 포함)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용이 아닌 의료 목적의 임플란트 치료비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해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