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 간 단기 대여 후 재대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