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해 조립해 다시 파는데 매입 증빙을 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여 물품 등을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거래명세서,계좌이체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