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면 새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초보자입니다.

만약에 미국주식을 구매하여 시간이 지나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

양도 소득세라는걸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세금은 개인이 세금서에가서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세금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개인이 해야 하나,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사전 신청 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 진행해 줍니다.

    • 다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납부 방법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직접 이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증권사에서는 세금을 대납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하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