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에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이혼한 전배우자와 공동명의된 아파트를 제 지분을 매매로 넘기고 전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매도한당사자인 저만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받은 사람도 같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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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한 자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도를 한 것이라면 본인만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공동 지분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혼을 한 이후에 해당
공동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지분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비과세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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