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협의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상호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재산을 상속받거나 받지 않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은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와이프 남동생(처남)에게 집을 사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자금 대여자에게 해당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것에 해당시에는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금 차입자가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꿀팁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재산 평가금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재산의 증여 여부, 순금융재산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상속세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