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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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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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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3억)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12.31.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서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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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과 증여 중 어느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가액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생존시에배우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재산가액을 미리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배우자 생존시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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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상속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적용 여부 등을 미리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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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복잡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 명의 자동차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처분하는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해당시에는 별도의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처분가액이 상속세 신고시의자동차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큰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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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사망직전 예금인출 과 적금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시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속인은 이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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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께서 돌아 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민)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자녀는 다음의 순서로 상속세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1)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2) 아버님의 사망 신고 후 아버지님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3)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확인후 상속인인 자녀 5명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채무를 분할하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 및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5) 상속부동산 및 금유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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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이자 증여를 편법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않는 경우 자금차입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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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상속세가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고율의 상속세를 과세하여 부의 공평 분배 및 과세형평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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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중도금대출금을 가족이 대신 변제해도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자녀에게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년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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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5천만원정도 시세 땅 나눠가지면 세금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자녀별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몇명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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