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복잡해지나요?
자동차 말고 다른 재산들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그러면 사망신고전에 자동차 이전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복잡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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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해당시에는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
받은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처분가액이 상속세 신고시의
자동차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큰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자동차를 처분하시더라도 특별히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재산에만 잘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