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아버님께서 돌아 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려는데?

아버님께서 돌아 가신지 3개월이 됐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데

제가 직접 하려 합니다.

거주지는 서울이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전 거주지도 서울입니다.

어머님은 일찍 돌아 가셨기에

상속인은 자식들 5남매입니다.

공시가 기준 15억 상당의 부동산이 유산입니다.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민)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다음의 순서로 상속세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2) 아버님의 사망 신고 후 아버지님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확인후 상속인인 자녀 5명이 협의하여 상속재산,

    채무를 분할하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5) 상속부동산 및 금유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이내 감정가격이나 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속재산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