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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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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증여를 편법으로 사용 가능한지

가족간 2억 1천만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예를 들어 평생 갚지 않고 사망 시 차용증을 소멸 시켜버리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갚지 않은 2억 1천만원을 상속 시 소명을 해야 돠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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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갚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금차입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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