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돈빌려주는것도 증여로 볼까요?

2020. 04. 28. 17:26

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언제까지 기한하여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보고 과세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썼으니 과세에서 벗어날까요. 친족간에 돈빌려주는게 증여로볼지 안볼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 즉 부모자식 간에 서로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채무관계(진짜로 서로 빌려주고 받은돈)에 있는 돈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자식 사이에 빌려주는 척만하면서 그냥 줘도 이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차용증을 부모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꼭 준비하셔서 확실히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이 만약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라면 그 이자금액만큼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주더라도 그 이자율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은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4.6% )지급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 아주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준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다행인것이 부모자식간에 (특히 부모로 부터 자식이 빌리는 경우)돈을 빌리고 적절할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세금(즉 증여세)를 매기는것은 아닌데, 단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무이자로 돈을 빌릴때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율로 지급했을때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즉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낮은 이자율을 부모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증여이익으로 간주할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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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4.6%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그 이자가 연간 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를 상환하지도 않으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게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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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적으로 빌린 것이고,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원금의 크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액, 빌린날짜, 상환날짜 등)을 작성하시고, 빌리신 원금을 실제적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연간 2억 이하의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가 연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연간 대여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대여금액이라면 세금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자 상환액의 27.5%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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