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중도금대출금을 가족이 대신 변제해도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12월에 아파트중도금 대출1억4천만원가량 실행하고 현재 1억2천 조금넘게 남아있습니다.
5년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변동이되어 부담해야될 원금+이자가 많이 늘어나 부모님께서 일괄상환을 하려 하는데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하며 면제한도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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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년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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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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