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3억)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12.31.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서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상속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적용 여부 등을 미리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님께서 돌아 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민)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자녀는 다음의 순서로 상속세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1)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2) 아버님의 사망 신고 후 아버지님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3)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확인후 상속인인 자녀 5명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채무를 분할하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 및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5) 상속부동산 및 금유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