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사업용지 매각 분개처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는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토지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0원 (차변)보통예금 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토지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건물 보수공사시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건물 관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해야 합니다.다만,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지출한 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의 5%에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은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 처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가세 신고준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및 공제여부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등에 대한 도장공사, 방수공사 등을의뢰하여 공사 용역을 ㅔ공받는 경우 수선비 처리하면 됩니다.2)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등)에 대하여 수리비 등을지출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자산 처리 후 매년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