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사 연말정산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12월31일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25년 1월1일 입사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가 계산되어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관한 연말정산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5월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연말정산이 이직한 회사에서 할수는 없는 것이고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할수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025년 01울 01일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시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5년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종전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