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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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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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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뢱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및 그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등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법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뎡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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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체한도 때문에 분할로 돈을 빌렸을때 신고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용증 작성시 자금 차입액에대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차입기간내에차입금을 일시 또는 수시로 입금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입금증,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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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증여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가 자금을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않습니다.1)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할 수 없습니다.2)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친인척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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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이혼, 부양으로 인한 합가시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이혼을 통해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명의를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합가를 하려는 경우 어머니가 1주택보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합가를 해야 하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후 세대합가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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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용돈을 받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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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비록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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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에 받은 증여 현찰이 5억이고 유산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가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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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하게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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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샷시 설치, 교체 등을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순희 유리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으로 양도시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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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보유 주택에 대한 샷시를 설치한 이후에해당 주택을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또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 등이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양도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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