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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올빼미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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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예금이나 보험등을 정리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아서 장례비와 봉안당 모시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시던 집도 보증금이 2500만원 정도인데 대출금이 있으셔서 그거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도 상속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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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비록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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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5억(어머니 살아계실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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