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간편장부는 복식장부 대상 사업자 이외의 개인 소득자가 업종별로 일정수입금액 미만이고 복식장부보다는 좀더 간편하게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사업서비스 등의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경우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