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좀 헷갈립니다. (일반-간이사업자 전환시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예외적으로 07월에 예정부과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 및직전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게산서를발행교부(이용, 미용, 목욕탕업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경우 다음달부터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