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종소세 신고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만합니다.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 정기분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제가 저축해서 예금을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실제로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으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예금 또는 적금 등에 가입한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 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