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코인 증여세 대한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