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첨부와 같이 부자간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이자를 지급라는 약정을 하고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시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출연료 원천징수금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가수 등을 초빙하여 행사에서 노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인 가수에게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만약, 해당 가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