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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가재95
냉철한가재95

사업자를 낸 후 근로소득 가입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낸 후 4대보험에 등록하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

직원 없이 연 소득 2천만원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고나서 제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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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이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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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은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정 금액 이상 사업소득 발생시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등으로 다른 소득 발생사실을 알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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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외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11월부터 추가로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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