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아들에게서 2억원을, 딸에게세 2억원을 무이자로 각각차입시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각각의 자녀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해야 합니다.ㅣ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금증여세 자녀 사위 손녀 얼마씩 비과세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혈족, 친인척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미성년 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증여자는 각각의 수증자에게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