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업 영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조 등의 공급을 하기 위하여면세되는 재화(농,축,임, 수산물 등)를 구입하는 경우 면세 공급받은가액의 일정액(9/109,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2023.12.31.까지 매입분)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세법 개정으로 2021.07.01. 이후분분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적용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거주자 인정조건 (현재 남편 주재로 베트남에서 거주중)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직업 및 생활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현재 베트남에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우리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