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부가세 무실적 신고 후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기 예정기간 당시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데, 지금 매입분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 신청할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확정 신고때 반영되는건가요?

매입분은 임대료와 통신비 등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2024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조기환급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일반 매입인 경우 2024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시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영세율, 고정자산, 시설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에 해당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조기환급 신청이 불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