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사업을 하고있는 자녀를 채무자가 자기 사업장에 고액연봉자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당사자들에 대해 탈세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자기의 배우자, 자녀 등을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에는 세법상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며, 세법상 조세탈루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사업자의 조세 탈루에 대한 계약서, 가공경비 등의 증빙 및 문서 등을 갖추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탈세제보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금 추징시 탈세포상금을 탈세데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