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 증여세 무신고로 가산세와 연체료가 부과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번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는 과세됩니다.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결정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투잡대리운전 종합소득신고 얼마정도 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대리운전 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분의 대리운전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에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