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 증여세 무신고로 가산세와 연체료가 부과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이 되나요?
작년 5월 부모님으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4000만원의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무서로부터 무신고로 가산세와 연체료과 부과되니 납부하라고 고지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과세 증명을 하면 부과된 세금, 가산세, 연체료를 없던걸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마,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텐데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가 되었다면 증여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어 증여재산공제액이 금번 증여 시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번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결정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만 없는것 이라면 여전히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인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여재산 평가액 사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안되었다면
세무서에 이야기하면 반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