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통지서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지서가 올 경우 바로 1억을 부모님께 갚으면 증여세 벌금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갚나 안 갚나 내야하는 벌금은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