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지분 분배 경우에 따라 유불리한 점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