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지분 분배 경우에 따라 유불리한 점이 있는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한채와 현금 약 3억이 상속되는데 아버님은 근린상가를 한채가지고 계셔서 자식들에게 지분을 양보하신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상속분을 0프로 할 때랑 법정상속지블대로 아버님이 1.5/4.5를 상속받고 나머지 세자녀가 각각 1/4.5 씩 상속 받는경우가 상속세가 달라지는가?
경우에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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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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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협의 하에 자유롭게 상속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받을 경우, 해당 재산은 아버지 사망시 상속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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