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세 관련입니다
미국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고, 그 금액을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 그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낸 상황에서 추가수익이 발생하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원금 및 수익금을 환전을 한 후에 국내주식을 사게되면 수익에 해당하는 양도세는 그대로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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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후 해당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든 하지 않든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되는 것이지 양도차익과 매수자금으로의 재투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며 추가취득 및 국내주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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