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사업자가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신규 주택임대업등록을 해야하나요?
기존 도소매 사업을 하고있고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주택 2호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기존사업자에 종목 추가는 안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꼭 주택임대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수익이 연2천만원 이하일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특례규정이 적용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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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뱔도로 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자체에 주임사를 등록하셨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지 변경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주임사 혜택을 보시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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