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양도시 절세 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퍙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양도시에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택 매도후 하자보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설치비, 보일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은 공제가능 합니다그러나 개인의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