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후 하자보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후 화장실 누수로 하자보수금을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등에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되면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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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설치비, 보일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은 공제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부동산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